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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구청 전경. (사진=부산진구 제공) |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이 이뤄진 땅이다. 열람 내용은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필지별 ㎡당 가격이다.
열람과 의견 제출 기간은 9월 1일부터 22일까지다.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구청 토지정보과, 각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의견서를 작성해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보내는 방법도 있다.
구는 접수된 필지의 특성과 주변 땅값,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을 다시 살핀다. 이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알릴 예정이다.
최종 가격은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된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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