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사실조사 심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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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사실조사 심의 완료

  • 승인 2026-09-10 11:25
  • 수정 2026-09-10 11:39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제18차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회의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9일 동부청사에서 제18차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열고 있다.(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여수·순천10·19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접수된 신고 가운데 진상규명 신고 2천610건에 대한 사실조사 심의가 모두 마무리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9일 동부청사에서 제18차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열고 제3차 진상규명 신고 사실조사 결과 2천298건과 유족 추가 결정 10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그동안 실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포함해 전체 진상규명 신고 2천610건의 사실조사 심의 절차가 완료됐다. 여순사건과 관련해 접수된 전체 신고는 1만879건으로, 이 가운데 진상규명 신고가 2천610건, 희생자·유족 신고가 8천269건이다.

현재까지 심의를 마친 신고는 1만296건으로 전체 처리율은 94.6%다. 실무위원회 단계에서 아직 남아 있는 것은 희생자·유족 신고 583건이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연내 심의를 마쳐 실무위원회 차원의 신고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심의 결과는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된다. 이와 함께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 작성하고 있는 진상조사보고서가 법정기한 안에 완성될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진상규명 절차가 보고서 작성 단계로 넘어가면서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 정비도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그동안 유족회 지원 근거 마련과 손해배상청구권의 객관적 소멸시효 적용 배제, 후유장애 후 사망자의 희생자 인정, 미신고 희생자 발굴 권한 법제화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왔다.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국가 차원의 과제로 확대하기 위한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통합특별시는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 인정, 국가 추모기념일 지정 및 정부 주최 국가 추념식 개최, 제주4·3 수준의 희생자·유족 배·보상 기준 마련 등을 후속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추모와 치유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도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주요 국가사업으로는 여순10·19 평화공원 조성 1천500억 원, 여순10·19 평화재단 설립 800억 원, 여순10·19트라우마치유센터 정식 건립 133억 원 등이 제시됐다. 통합특별시는 이들 사업을 통해 추모와 치유뿐 아니라 교육·연구까지 연계하는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전남광주=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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