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활옥 관광농원 '사업정지 7일' 행정처분…1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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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활옥 관광농원 '사업정지 7일' 행정처분…11일부터 적용

'농어촌정비법' 위반 확인, 시정명령 기한 내 이행 미흡 판단
청문 과정서 기존 위반사항 시정 확인…처분기준 따라 절반 감경

  • 승인 2026-09-13 09:31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충주시는 활옥 관광농원 운영업체인 영우자원이 영농체험시설 운영 등 시정명령을 적절히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11일부터 7일간의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처분은 위반사항 일부 시정에 따라 감경된 결과이나, 업체 측이 시설 공유 문제를 이유로 활옥동굴 임시 휴업을 예고하며 시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향후 관광농원이 승인된 사업계획과 법령에 맞게 운영되도록 철저한 지도와 점검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충주시청 전경.(사진=충주시 제공)
충주시청 전경.(사진=충주시 제공)
충주시가 활옥동굴 입구의 활옥 관광농원 사업자인 ㈜영우자원 측에 시정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는 현장 점검을 통해 '농어촌정비법' 위반사항을 확인한 뒤 사업계획 승인 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라 갖춰야 할 시설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영농체험시설 운영 등에 대한 조치가 적정하게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업정지 처분에 앞서 시는 사전통지와 청문 절차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와 현장을 다시 확인한 결과 기존 위반사항은 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기준'에 따라 2분의 1 감경을 적용해 최종 사업정지 기간을 7일로 확정했다.

이번 처분은 활옥동굴 운영을 둘러싼 충주시와 운영업체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려졌다.

활옥동굴 운영업체인 영우자원은 앞서 5일 입장문을 내고 "더 큰 피해를 막고 활옥동굴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긴급 임시휴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영우자원은 활옥동굴 이용객들이 관광농원의 주차장과 화장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 관광농원 영업정지가 동굴 운영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의 정기 안전진단과 현장 점검, 안전시설 보강 등을 실시해 왔다는 입장을 내놨다.

영우자원 측에 따르면 활옥동굴은 2022년 연간 방문객 40만 명을 넘었고 2024년에는 47만 명 이상,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39만 명 이상이 찾았다.

방문객의 약 95%가 외지 관광객으로, 업체는 임시휴업이 인근 상권과 농산물 납품업체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시는 이번 행정처분을 계기로 관광농원이 승인된 사업계획과 관련 법령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광농원은 농촌 자원을 활용해 체험과 관광을 활성화하는 시설인 만큼, 승인된 사업계획과 법령을 준수해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적정 운영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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