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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청사 전경(사진=당진시 제공) |
당진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로 총 13만2411건, 482억5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2026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며 주택분의 경우 연간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시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토지분은 12만4839건에 464억1000만 원, 주택 2기분은 7572건에 18억4800만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약 4억 원(0.83%) 증가했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의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인터넷지로·ARS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고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금융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인 9월 30일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부과되는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일과 시간 이후 상담이 어려운 납세자들을 위해 재산세 납기 중 수요일인 9월 16일·23일·30일 3일간 당진시청 1층 민원실 43·44번 창구에서 오후 8시까지'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한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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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