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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9월 3일부터 11일까지 관내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사진=인천시 제공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9월 3일부터 11일까지 관내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약사법 위반 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의약품은 온·습도 등 엄격한 환경 유지가 필수적이며, 오염 방지를 위해 독립된 보관 구역 관리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들의 관리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적발된 A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을 보관해야 할 전용 창고에 아이스박스는 물론 신발, 서류파일 등을 한데 섞어 보관하다 적발됐다. 의약품 보관소를 본래 공급 목적이 아닌 일반 창고처럼 사용한 것이다.
B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취급·품질관리를 위해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24시간씩 실시해야 하는 법정 자체교육을 무려 4년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약품의 손상이나 변질, 오염 가능성에 직원을 무방비로 노출한 셈이다.
시민들이 직접 약을 처방받는 약국의 관리 소홀도 드러났다. C 약국은 사용기한이 이미 지나 폐기했어야 할 전문의약품 8종 11개를 조제실 내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조제 과정에서 환자에게 오투약될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유통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개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동반된다.
인천시 특사경은 적발된 3개 업소에 대해 피의자 신문 등 법적 수사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한 뒤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의약품은 단 한 번의 관리 소홀로도 시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의약품 제조 단계부터 최종 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상시 감시 체계를 강화해 불법 유통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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