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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105만6000원을 추징했다.
9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으로부터 "한 달에 1500만원 정도 버는 일"이라는 말을 듣고 2024년 2월 13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후 6월 말까지 '왕민'이라는 가명으로 '주식 리딩 사기' 피해자들에게 가짜 어플로 투자금을 송금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여성 매니저를 사칭하면서 급등주를 추천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캄보디아까지 건너가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4개월 이상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 등에 적극 가담했다"며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고, 총 피해액 또한 247억 원을 초과하는 막대한 규모"라고 판시했다.
이어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된 바 없고, 앞으로도 완전한 피해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3년경 또다시 사기 혐의로 기소돼 2024년 1월 그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곧바로 캄보디아로 건너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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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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