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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안전수칙은 안전모 지급 · 착용, 안전대 지급 · 착용, 지게차·굴착기 좌석 안전띠 착용으로 이번 집중점검은 안전모, 안전대 지급·착용 중심으로 떨어짐 사고 예방에 집중한다.
노동부 천안지청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 및 법 준수 풍토 조성을 위해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각종 점검·감독 시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 중으로 법 위반사항은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준현 지청장은 "올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6건 중 4건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떨어짐 사고"라고 강조하며 "안전모를 쓰고, 안전대를 거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기초적인 안전수칙"이라고 강조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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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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