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안전대·안전띠는 생명 지키는 기본", 서산지청, '3+1' 기초안전수칙 점검

  • 충청
  • 서산시

"안전모·안전대·안전띠는 생명 지키는 기본", 서산지청, '3+1' 기초안전수칙 점검

6일부터 16일까지 떨어짐·낙하·전도 위험 사업장 및 사다리 사용 현장 대상
보호구 비치 넘어 실제 착용·관리 여부까지 확인, 위반사항 엄정 조치 예정

  • 승인 2026-10-02 23:49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은 산업현장의 추락 및 전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월 6일부터 16일까지 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과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살피는 '3+1 기초 안전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잇따르는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보호구의 단순 비치 여부를 넘어 사업주의 관리 실태와 노동자의 실제 착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서산지청은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사법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현장의 일상적인 문화로 정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clip20261002234834
고용노동부 서산지청 전경(사진=고용노동부 서산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이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추락과 낙하, 전도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의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지청장 김경민)은 6일부터 16일까지 떨어짐·낙하·전도 위험이 있는 사업장과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3+1 기초 안전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업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보호구 착용과 안전수칙을 현장에 정착시키고, 작업자의 부주의나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3+1 기초 안전수칙'은 △안전모 지급·착용 △안전대 지급·착용 △지게차·굴착기 좌석 안전띠 착용 등 3가지 기본수칙에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를 더한 것이다.

최근에도 이와 관련한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월 13일 충북 음성군의 한 주택 리모델링 현장에서는 실내 벽체 해체 작업 중 천장에 매달려 있던 시멘트 블록에 작업자가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7월 26일에는 전남 순천시 해상 구조물 제조사업장에서 용접작업을 위해 상부 작업발판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또 6월 15일 충북 충주시의 한 골프장에서는 굴착기로 잔디다발을 운반하며 선회하던 중 장비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운전자가 깔려 숨졌으며, 8월 31일 경기 김포시의 한 도매사업장에서도 지게차가 급선회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운전자가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월 22일 서울 강서구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이동식 사다리에 올라 배수밸브 설치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떨어져 치료 중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서산지청은 이번 집중점검에 앞서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했다.

집중점검에서는 단순히 보호구가 사업장에 비치돼 있는지만 확인하지 않는다. 사업주가 작업 특성에 맞는 보호구를 노동자에게 적절하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하고 있는지, 노동자가 실제 위험 작업을 수행하면서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게차와 굴착기 작업자의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와 이동식 사다리 사용 과정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도 중점적으로 살핀다.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와 개선조치 등을 진행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경민 서산지청장은 "산업현장에서 안전모를 쓰고 안전대를 걸며, 지게차와 굴착기에서는 안전띠를 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며 "순간적인 방심이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작업 과정에서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서산지청은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일상적인 작업문화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안전의식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이제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시대... 우려 목소리 여전
  2. 고성규 한의학연구원장 "한의뇌신경과학 공동연구 확대 및 국제화"
  3. 제24회 이동훈미술상 신현국 작가 본상 영예
  4. 국민의힘, '사고당협' 조직위원장 임명… 대전 서구을은 추가 논의
  5. 지역 최고의 인물 화가 홍상혁 화백 개인전
  1. 대전사랑메세나·대전시 새마을회, 나눔과 봉사 실천 위한 협약식
  2. 수능 서·논술형 도입에 학교도 평가 변화…대전은 교사 전문성 강화
  3. '천안흥타령춤축제 2026' 개막, 참여형 축제로 탈바꿈
  4. 대전 폭염 관련 구급출동 35건…전년 대비 35% 감소
  5. “학교에서 느낀 불편·아이디어를 정책으로"…대전교육청, 교육정책 공모

헤드라인 뉴스


이젠 공소청·중수청 시대… 업무공백 우려 속 출범

이젠 공소청·중수청 시대… 업무공백 우려 속 출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2일 새롭게 문을 연다. 지역에서는 대전고등검찰청이 대전광역공소청으로, 대전지방검찰청이 대전지방공소청으로 변경돼 이날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개정 정부조직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청은 1948년 설립 이후 78년 만에 폐지되며 업무는 10월 2일부터 수사·기소 분리 방침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이원화됐다. 쉽게 말하면 검찰에서 수사 기능은 떼어내고 공소, 그러니까 재판 관련 업무만 남긴 '공소청'이 새로 출범한 것. 이와함께 기존의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아닌 '중수청'이..

충청광역연합 `돈·권한` 싣는다… 특별법 제정 첫발
충청광역연합 '돈·권한' 싣는다… 특별법 제정 첫발

충청권 4개 시·도를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견인할 충청광역연합의 권한과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된다. 현재 시·도에서 넘겨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국가 권한과 재원을 확보해 충청권 공동사업을 보다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1일 대전시와 충청광역연합 등에 따르면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대전·세종·충남·충북과 충청광역연합이 참여하는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4개 시·도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대전·충북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 축소…세종 상승 전환, 충남 하락세 유지
대전·충북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 축소…세종 상승 전환, 충남 하락세 유지

대전과 충북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오름폭은 축소됐다. 세종은 상승 전환했으며, 충남은 낙폭을 줄였다. 전세가격은 충청권 4개 시·도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9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전 집값은 전주보다 0.01% 상승했다. 7월 중순 상승 전환한 이후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전주(0.03%)보다 상승폭은 0.02%포인트 줄었다. 충북은 0.04% 올라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전주(0.07%)보다 오름폭이 0.03%포인트 축소됐다. 충남은 -0.03%를 기록..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국군의 날 기념행사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행사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안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바뀐 무궁화호 안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바뀐 무궁화호

  • ‘대전시는 수소트램 원점 재검토하라’ ‘대전시는 수소트램 원점 재검토하라’

  • 금빛으로 빛난 대전의 영웅들 금빛으로 빛난 대전의 영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