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고용노동부 서산지청 전경(사진=고용노동부 서산지청 제공) |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지청장 김경민)은 6일부터 16일까지 떨어짐·낙하·전도 위험이 있는 사업장과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3+1 기초 안전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업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보호구 착용과 안전수칙을 현장에 정착시키고, 작업자의 부주의나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3+1 기초 안전수칙'은 △안전모 지급·착용 △안전대 지급·착용 △지게차·굴착기 좌석 안전띠 착용 등 3가지 기본수칙에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를 더한 것이다.
최근에도 이와 관련한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월 13일 충북 음성군의 한 주택 리모델링 현장에서는 실내 벽체 해체 작업 중 천장에 매달려 있던 시멘트 블록에 작업자가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7월 26일에는 전남 순천시 해상 구조물 제조사업장에서 용접작업을 위해 상부 작업발판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또 6월 15일 충북 충주시의 한 골프장에서는 굴착기로 잔디다발을 운반하며 선회하던 중 장비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운전자가 깔려 숨졌으며, 8월 31일 경기 김포시의 한 도매사업장에서도 지게차가 급선회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운전자가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월 22일 서울 강서구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이동식 사다리에 올라 배수밸브 설치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떨어져 치료 중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서산지청은 이번 집중점검에 앞서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했다.
집중점검에서는 단순히 보호구가 사업장에 비치돼 있는지만 확인하지 않는다. 사업주가 작업 특성에 맞는 보호구를 노동자에게 적절하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하고 있는지, 노동자가 실제 위험 작업을 수행하면서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게차와 굴착기 작업자의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와 이동식 사다리 사용 과정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도 중점적으로 살핀다.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와 개선조치 등을 진행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경민 서산지청장은 "산업현장에서 안전모를 쓰고 안전대를 걸며, 지게차와 굴착기에서는 안전띠를 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며 "순간적인 방심이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작업 과정에서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서산지청은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일상적인 작업문화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안전의식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임붕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