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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
새 기준은 지난 10월 2일부터 중구·남구·동구·북구 도시지역에 적용됐다. 2시간 기준은 123㎜에서 147㎜로, 3시간은 150㎜에서 178㎜로 각각 상향됐다.
이번 조정은 행정안전부가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기준 강우량을 3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로 높여 통보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방재성능목표는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도시 배수시설 등이 감당해야 할 강우량을 정한 기준이다. 도시계획과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를 비롯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 지역별 침수 예방 등에 활용된다.
기준을 높이는 데는 최근 실제 강우 상황도 고려됐다. 지난 8월 30일 울산 동구의 최대 60분 강수량은 99㎜로, 2014년 8월 25일 기록한 73.5㎜를 넘어섰다.
울산시는 새 기준을 토대로 기존 시설의 홍수 처리와 내수침수 대응 능력을 평가한다. 성능이 부족한 지역에는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용량을 늘리고 배수체계를 손보는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적용 시설에는 하수관로와 유수지·저류지, 소하천 제방, 배수·빗물펌프장, 하수저류시설, 배수로, 우수유출저감시설, 고지배수로 등이 포함된다.
울산시는 새 방재성능목표를 적용한 뒤 5년 후 타당성을 다시 살펴 필요할 경우 기준을 조정할 방침이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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