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대·법무법인 대륜, 해사법률 전문인력 양성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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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대·법무법인 대륜, 해사법률 전문인력 양성 맞손

해양서비스 교육과정 공동 마련
현장실습·인턴십·취업 연계 협력
공동연구·학술 교류도 추진

  • 승인 2026-10-19 12:36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영산대학교가 지난 1행했다.
지난 15일 영산대학교 해운대캠퍼스 학천홀에서 열린 해양서비스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영산대와 법무법인 대륜 관계자들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 기관은 해사법률 교육과 현장실습, 취업 연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영산대학교 제공)
해사법률을 비롯한 해양서비스 분야에서 법률 실무와 대학 교육을 연결하는 협력체계가 마련됐다. 와이즈유 영산대학교와 법무법인 대륜이 교육과정 개발부터 학생들의 현장 경험과 취업 연계까지 함께하기로 했다.

영산대와 대륜은 지난 15일 영산대 해운대캠퍼스 학천홀에서 해양서비스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해사법률 등 관련 분야의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설계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대학과 법무법인의 전문가가 교육에 참여하고, 인적 교류를 이어가는 내용도 협약에 담겼다.

학생들에게는 현장실습과 인턴십 기회를 연계하고 진로 상담과 취업을 돕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양서비스 분야의 연구 과제를 함께 수행하거나 학술행사를 여는 등 학문적 교류도 협력 범위에 포함됐다.

이번 협약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 지역 해양산업을 둘러싼 정책 변화에 맞춰 관련 분야 인력을 길러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부구욱 영산대 총장과 권경휘 교학부총장,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변호사와 최광현 본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부구욱 총장은 학생들이 해양서비스 분야의 실무를 접할 기회를 넓히고, 부산의 해양산업 관련 정책 방향을 고려한 교육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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