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 16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 예방 위험성평가 역량강화 교육'에서 도급·용역·위탁사업과 발주공사 관련 담당자들이 강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작업장 위험요인 파악과 위험성평가 절차,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기준 등을 다뤘다. (사진=김해시 제공) |
교육에는 도급·용역·위탁업무 및 발주공사 관련 부서의 관리감독자와 실무 담당자, 수급업체 대표, 위탁시설 책임자 등이 대상자로 포함됐다.
참가자들은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절차와 평가 방법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기준과 관련 고시도 교육 내용에 포함됐다.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최근 산업안전 분야의 변화도 함께 다뤘다. 교육에서 익힌 내용을 각 사업장의 작업 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에 무게를 뒀다.
이번 '위험성평가 역량강화 교육'은 지난 16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진행됐다.
김해시는 사고가 발생한 뒤 조치하는 방식보다 작업 전에 위험을 발견하고 줄이는 예방 활동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장 책임자와 담당자들이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작업장별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하는 일이 중대재해를 막는 기본이라며,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해=김성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