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2027년 의정비 연간 4129만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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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2027년 의정비 연간 4129만원 결정

전년 대비 79만원 인상

  • 승인 2026-10-19 13:48
  • 수정 2026-10-19 14:38
  • 신문게재 2026-10-20 98면
  • 주재홍 기자주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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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무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사진=무안군 제공)
무안군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가 2027년부터 연간 약 4,129만원으로 조정된다. 월정수당은 인상하고 의정활동비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2028년 이후 월정수당도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무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6일 제10대 무안군의회 의원의 2027~2030년 의정비 지급기준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에는 지역 주민 수와 재정 여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이 고려됐다.

내년도 월정수당은 연 2,250만원에서 2,329만원으로 오른다. 인상액은 약 79만원으로,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반영했다. 의정활동비는 연 1,80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월 기준으로는 150만원이다.

두 항목을 합산하면 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2027년 의정비는 연간 약 4,129만원이다. 올해와 비교하면 연간 지급액이 약 79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직전 연도의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기준으로 월정수당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도 의정활동비는 연 1,800만원으로 유지된다.

지급기준을 심의한 위원회는 법조계와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이장, 무안군의회 등의 추천을 받은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의결에 따른 지급기준은 관련 조례를 개정한 뒤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무안=주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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