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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의회 노태손 의회운영위원장이 최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의정활동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사진=시의회 제공 |
인천광역시의회는 노태손 의회운영위원장이 26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과 의정활동 지원 체계 강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의회가 주관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안건들이 테이블에 올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지역 의정활동 홍보 지원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졌다. 현행 법 체계에서는 의회 사무기구가 지방의원의 객관적인 의정 성과와 의정 활동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데 제약이 따르는 만큼, 공식적인 홍보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였다.
참석한 각 시·도 운영위원장들은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집행부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예산·인력 면에서의 자율권 확보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행정 및 의회 정책 전문가들은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전문학술인력(정책지원관) 도입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독자적인 예산편성권과 조직권이 부여되지 않아 '반쪽짜리 독립'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지자체 집행부에 속한 공무원 조직과 달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를 구민에게 전달하는 홍보 업무가 선거법상 제약을 받아 알 권리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와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필수적 수순으로 풀이된다.
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노태손 인천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방의원들이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펼치는 다양한 의정활동이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의회의 자율성을 대폭 높이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시급한 과제인 만큼,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과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법안 제정이 이루어지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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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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