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영진레미콘· 남포항레미콘 공장 건립 예정지. (사진= 포항 장기면 정천리 레미콘공장 설립 반대 대책위 제공) |
28일 주민들에 따르면 영진레미콘과 남포항레미콘은 포항시 남구 장기면 정천리 산 57, 29번지에 레미콘 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은 정천리 마을 입구로, 주거지로부터 불과 96m(도보 1분), 나전복지마을(장애인시설)로부터 169m(도보 2분), 해병대 훈련장으로부터 190m(도보 2분) 떨어져 있다.
주민들은 이곳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면 시멘트 분말, 비산먼지, 초미세먼지는 물론 공장 설비 가동에 따른 소음과 진동으로 생존권과 주거 환경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들은 "정천리 마을은 지하수를 주요 식수와 농용수로 사용하는 지역"이라며 "100m 이내 초근접 거리에서 레미콘 세척수와 강알칼리성 폐수가 유출될 경우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 주민들의 식수 사용이 전면 불가능해지며 농작물 피해 등 주민 생존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고 했다.
오천중·고등학교 총동문회도 "공장입지 인근에는 오천중·고등학교 통학로가 위치해 있어 학생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후배들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전면 반대 서명 운동을 펼쳐 포항시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업 부지 인근에는 해병대 제1사단의 종합훈련장, 각개전투장, 유격장 등 주요 야외 훈련장도 밀집해 있다.
주민들은 "대형 믹서트럭의 빈번한 통행과 시멘트 먼지는 장병들의 야외 훈련 때 시야 확보 방해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며 군 작전 도로 안전 및 군사 보안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방부와 해병대 제1사단에 공식 협조요청서를 발송했다.
특히 사업자 측은 진입로 개설을 위해 포항시 등의 허가 없이 정천리 351-1(농지), 350-1(경북도 소유 도유지), 351-3(국토교통부 소유 국유지)에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투입해 토지를 무단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사업자 측이 농지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토계획법을 전면 위반했다"며 포항남부경찰서에 엄정한 수사와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정천리 레미콘공장 설립 반대 대책위원회와 오천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나전복지마을, 하늘숲 유치원, 지역 연대단체는 29일 오전 10시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시와 경북도에 무단 토지 훼손을 중단시키고 지역 주민·장병·학생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레미콘 공장 설립을 즉각 불허하라 "고 촉구한다.
이들은 "공장 설립이 완전 철회될 때까지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포항=김규동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규동 기자


![[르포] 합친 지 27년, 도시 이름까지 바꿨다… 단바사사야마의 생존법](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10m/28d/통합1.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