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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일 김해시의원. |
김해시의회는 지난 30일 본회의에서 김진일 의원(국민의힘·장유3동)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 기술보급·확산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단은 김해시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며, 농가에서 필요한 기술을 찾아내고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업과 기술 자문 등을 담당한다. 농업과학기술 관련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정책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
구성 인원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해 최대 20명이다. 농업기술센터의 관련 업무 과장과 팀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농업인과 대학·연구기관 관계자 등은 센터소장이 위촉한다. 단장과 부단장은 구성원들이 서로 선출한다.
외부에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필요하면 센터소장이 별도의 실무조직을 마련해 운영 일정과 자료 조사, 통계 작성, 활동 결과 관리 등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조례에는 전문기관에 조사·연구 등을 맡기고 정해진 재정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단원의 수당과 비밀유지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역시 규정했다.
이번 제정안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마련됐으며, 지난 29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일은 공포일이다.
김진일 의원은 농업인과 연구·교육기관의 전문성을 연결해 지역에 적합한 기술을 보급하고, 농촌 현장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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