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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24일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정부지원의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총 2회에 걸쳐 2000만원을 송금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이를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중 일명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1명의 피해자에게 20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범행수익은 편취금액에 비해 미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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