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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은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사진-홍성군제공) |
군은 4일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이 기간 군청 산불방지대책본부와 11개 읍·면 산불상황실을 운영해 산불이 나면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유지한다.
13일부터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 규정이 시행돼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징역형 상한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높아진다.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오른다.
현장에는 산림재난대응단 39명과 산불감시원 26명 등 모두 65명이 배치돼 산불 예방과 초동 진화를 맡는다. 군은 임차헬기 1대, 산불진화차 13대, 무인감시카메라 7대 등 감시·진화 장비를 상시 운용한다. 산불에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도 강화한다.
군은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불법소각 등 주요 산불 원인을 집중 단속하고, 군민 대상 홍보와 캠페인도 이어갈 계획이다. 강화된 처벌 기준도 적극 알린다.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는 환경부서와 협조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이선경 산림녹지과장은 "대부분의 산불은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 만큼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화된 처벌에 앞서 산불 예방수칙을 생활화하고 불법소각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에서도 빈틈없는 예방과 대응체계를 구축해 군민의 안전과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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