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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청 전경(아산시 제공) |
이번 조치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를 낳는 장기 미착공 및 공사 중단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방안이다.
9일 아산시에 따르면, 이번 정비 대상은 건축 허가 이후 5년 이상 경과했음에도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착공 이후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건축물 총 60곳이다. 이에 시는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대상 건축주들을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청문은 지난 9월 기간 내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건축물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공부(토지대장 등)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건축주가 구체적인 준공 일정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공사를 시작조차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다만, 안내에 응하지 않거나 사업 추진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즉시 취소 절차가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건축주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문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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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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