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설 명절을 맞아 건설근로자 임금 조기 지급 등을 포함한 민생지원대책을 발표했다.
27일 조달청에 따르면 중소 조달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조달대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조달청이 관리하는 전국 21곳 공사현장을 특별 점검하고, 설 명절 전까지 지급 예정인 280여억 원의 공사대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한다.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에게는 하도급 대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조달기업이 계약대금의 최대 80%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선금을 명절 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업무도 신속하게 처리한다.
조달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납품기한 조정도 추진한다. 명절 연휴 직후에 납기가 도래하는 건 6100여 건, 약 2400억 원으로 파악된다. 조달청은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업에 차질이 없는 경우 2월 23일 이후로 납기를 연장할 계획이다.
한편, 하도급지킴이란 원도급이 표준 파도급 계약서에 따라 하도급 계약 체결 및 하도급 대금, 자재와 장비 대금, 노무비 지급 등의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이용 가능하며, 이용비는 무료다. 그러나 나라장터 미 사용 업체의 경우에는 나라 장터에 가입 할 때, 인증서 비용은 일부 발생할 수 있다.
김소희 기자 shk329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