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두 재해보험 대상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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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 재해보험 대상 포함돼야”

재배農 “지역특산물도 가입안되냐” 불만

  • 승인 2005-09-29 00:00
  • 윤원중 기자윤원중 기자
천안지역의 대표 특산물인 호두가 배와 포도 등 일부 과실류와는 달리 과수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재배농업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8일 천안시와 지역농가에 따르면 천안지역의 대표적 농특산물인 광덕면의 호두와 성환 배, 입장·성거의 거봉포도 등은 전국 최대의 주산지로 많은 소득을 올려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광덕면의 호두는 천안농협이 4년째 실시하고 있는 ‘광덕 호두나무 살리기’ 사업 에 힘입어 올 들어 현재 160농가가 162㏊를 재배하고 있으며 연간 5억원대의 수입으로 지역 농가 수입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사과, 배, 단감, 포도, 복숭아, 감귤 등 6종류의 과일은 과수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반면 호두는 임산물로 분류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배, 포도 등을 재배하는 농가는 50% 정도의 국가보조를 받아 과수재해보험에 가입, 태풍 등 피해규모에 따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호두를 재배하는 농업인들은 재해보험에 가입조차 할 수 없어 낙과피해를 송두리째 보고 있다.

실제 호두 주산지인 광덕면 농가들은 개화기 때 나타난 고온현상에다 결실기에 닥친 태풍 나비 등의 영향으로 올해 농사를 망친 상태지만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처지다.

호두농사를 짓는 이모(44·천안시 광덕면)씨는 “호두가 임산물이라고 해서 과수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지역 특산물의 경우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가입대상을 확대해 자연재해에 따른 임산물 피해에 대해서도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부가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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