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안하네?"…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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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안하네?"…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실효성 의문

집중단속에도 현장 체감 낮아 오히려 사고 위험↑
별도 집계·평가도 없어 제도 정착 한계 지적 계속
이재영 박사 "단속보단 우회전 규정 정비 이뤄져야"

  • 승인 2026-05-18 18:06
  • 신문게재 2026-05-19 6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경찰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나, 모호한 단속 기준과 별도 통계 관리의 부재로 인해 현장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규 준수 운전자가 뒤차의 경적이나 위협 운전에 노출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며 제도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만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단순 단속보다는 운전자가 이해하기 쉬운 법규 정비와 우회전 신호등 설치 등 종합적인 시설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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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 DB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이 진행 중이지만 현장에서는 단속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경찰은 교차로 우회전 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단속을 예고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데다 규정을 지키는 운전자들이 오히려 불편을 겪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4월 20일부터 5월 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6월 19일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 중이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차량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뒤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에는 정지해야 한다.

문제는 현장 단속이 제도 홍보만큼 명확하게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교통 단속 항목에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이 별도로 구분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위반 상황에 따라 신호위반이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판단해 범칙금과 벌점 등을 부과한다. 이 과정에서 차량 신호, 우회전 신호 유무, 보행자 통행 여부, 차량의 일시정지 여부를 동시에 확인해야 해 단속이 쉽지 않다는 게 현장 분위기다.

경찰 내부에서도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을 별도 통계로 관리하지 않고, 단속 실적 역시 교통경찰 평가나 고과에 별도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중단속이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은 현장 상황에 따라 신호위반이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판단해야 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보행자 안전을 위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법규를 지키는 운전자들의 불만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뒤따르던 차량이 경적을 울리거나 정지 차량을 피해 좌측 차로로 앞질러 가는 상황도 발생해 오히려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단속 강화만으로는 제도 정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우회전 일시정지가 보행자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단속 이전에 운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규 정비와 교차로별 시설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영 대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누가 보더라도 헷갈릴 수 있는 복잡한 법규를 그대로 둔 채 단속부터 강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실제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을 정확히 알고 이행할 수 있는 운전자가 많지 않은 만큼, 운전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도와 기준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교통안전 흐름을 보더라도 교차로에서 차량의 상시 우회전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행자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속만이 아니라 우회전 신호 운영, 교차로 구조, 운전자 교육 등 종합적인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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