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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일보 DB |
정부와 경찰은 교차로 우회전 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단속을 예고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데다 규정을 지키는 운전자들이 오히려 불편을 겪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4월 20일부터 5월 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6월 19일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 중이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차량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뒤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에는 정지해야 한다.
문제는 현장 단속이 제도 홍보만큼 명확하게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교통 단속 항목에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이 별도로 구분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위반 상황에 따라 신호위반이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판단해 범칙금과 벌점 등을 부과한다. 이 과정에서 차량 신호, 우회전 신호 유무, 보행자 통행 여부, 차량의 일시정지 여부를 동시에 확인해야 해 단속이 쉽지 않다는 게 현장 분위기다.
경찰 내부에서도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을 별도 통계로 관리하지 않고, 단속 실적 역시 교통경찰 평가나 고과에 별도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중단속이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은 현장 상황에 따라 신호위반이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판단해야 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보행자 안전을 위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법규를 지키는 운전자들의 불만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뒤따르던 차량이 경적을 울리거나 정지 차량을 피해 좌측 차로로 앞질러 가는 상황도 발생해 오히려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단속 강화만으로는 제도 정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우회전 일시정지가 보행자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단속 이전에 운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규 정비와 교차로별 시설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영 대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누가 보더라도 헷갈릴 수 있는 복잡한 법규를 그대로 둔 채 단속부터 강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실제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을 정확히 알고 이행할 수 있는 운전자가 많지 않은 만큼, 운전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도와 기준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교통안전 흐름을 보더라도 교차로에서 차량의 상시 우회전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행자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속만이 아니라 우회전 신호 운영, 교차로 구조, 운전자 교육 등 종합적인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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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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