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대신 복수하다 실형…대전 보복대행 범죄 20대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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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대신 복수하다 실형…대전 보복대행 범죄 20대 징역 10개월

아파트 몰래 침입해 현관문 훼손 및 금전적 손해 끼쳐

  • 승인 2026-05-19 17:43
  • 신문게재 2026-05-20 4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최근 온라인 채널을 통해 금전을 받고 타인의 현관문에 락카를 칠하거나 인분을 묻히는 등 사적 보복을 대행한 20대 남성이 대전지법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보복대행 범죄는 작년 8월부터 전국에서 총 69건이 적발되는 등 속출하고 있으며, 주로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 SNS를 통해 의뢰를 받아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사적 보복대행은 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임을 강조하며, 모든 분쟁은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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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도일보 DB
최근 누군가의 의뢰를 받고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거나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사적 보복대행 범죄가 속출하고 있다.

대전에서도 대신 복수해준다는 명분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을 받고 피해자 주택 현관문에 락카 스프레이를 칠하고 인분을 묻힌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5월 14일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한 보복대행 채널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고 피해자 B씨 모친이 거주 중인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현관문을 훼손하고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 됐다.

지난 2월 온라인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구한다'는 배너 광고를 본 A씨는 사적 보복을 대행하는 C채널을 알게 됐다.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C채널은 사람을 모집해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을 받아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에 락카 스프레이를 칠하거나, 인분을 묻힌 뒤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뿌리게 하는 방법으로 사적 보복을 대행해주는 곳이다.

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C채널 가입했고, SNS 1대1 대화방을 통해 채널 운영자로부터 피해자 B씨에 대한 보복 대행 의뢰를 전달받았다. 운영자 지시에 따라 A씨는 2월 11일 새벽 2시께 B씨의 모친이 거주하는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했다.

이후 피해자 가족 거주 세대 현관문을 찾아 빨간색 락카 스프레이를 칠하고, 자신의 인분을 묻힌 뒤 강력접착제를 눌러 짜는 방법으로 현관문 도어락 손잡이를 훼손하는 등 재물을 손괴해 약 77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 아파트 입주민이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틈을 타 내부로 몰래 진입한 것 역시 주거침입 죄가 적용됐다.

이 같은 사적 보복대행 범죄는 대전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다.

지난 5월 13일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보복 대행을 목적으로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에 페인트칠을 하고, 계란 등 음식물을 뿌린 뒤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는 재물 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사흘 뒤인 16일 충남 천안에서 검거됐다.

해당 사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SNS를 통해 "사적 보복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범죄"라며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적 분쟁은 법질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치안 보고서에 따르면, 보복대행 범죄는 지난해 8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5월 14일까지 경찰에 총 69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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