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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윤겸 감독 |
대전시티즌 29일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폭행으로 인한 고소사건 등 일련의 사태와 관련, 최감독에 대해 `구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 정당한 사장명령 불복행위`를 적용, 징계규정 제11조에 따라 해고 조치했다. 이영익코치에게는 `구단 명예실추 행위, 정당한 사장명령 불복행위`에 `장기무단 결근`을 추가해 해고를 결정했다.
구단은 최감독과 이코치에게 권고사직을 유도했지만 사표를 제출하지 않아 결국 이날 해임을 결정했다.
비공개로 열린 인사위원회에 출석한 최윤겸감독은 "구단 프런트와 팬들에게 할 말이 없다"며 "구단이 잔여연봉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사표를 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권고사직을 수용할 의사가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익코치는 구단 측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일이 커져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선수들이 제일 걱정이다"고 말했다.
또 "폭행사건으로 부인이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 정상생활이 불가능해졌는데 가장이 가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라며 구단의 무조건 복귀명령을 어겨 `장기 무단결근`이란 조항을 적용받은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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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