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화력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만장일치로 통과, 제정됐다.
이에 따라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충남도 등 전국 10개 시·도는 2014년 1월부터 화력발전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지역자원시설세는 Kwh당 0.15원을 부과하게 된다. 도는 개정 법안이 시행되면 충남의 경우 보령 51억원, 서천 4억원, 태안 50억원, 당진 62억원 등 총 167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전국적으론 충남을 비롯해 전국 10개 시·도에 연간 418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도는 앞서 지난 2007년부터 인천시와 경남도, 전남도 등 화력발전소가 소재하는 전국 10개 시ㆍ도와 공동으로 화력발전에 '지역개발세'를 Kwh당 0.5원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도는 수력발전소는 1992년부터 물 10t당 2원, 원자력발전소는 2006년부터 생산전력당 0.1원의 지역개발세가 부과돼 왔으나 국내 총발전량의 64.6%(27만9897Gwh)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해 왔다.
여기에 화력발전소의 경우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민원발생은 원인자 부담 원칙 측면에도 해당되지 않아 해당 시·도의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충남의 경우 전국 화력발전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화력발전 과세에 가장 앞장서 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국전력과 정부 등은 '화력발전 과세는 전기세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 개정 법안 제정이 수년 간 지지부진했었다.
안희정 지사는 “도가 처음으로 과세 필요성을 주장하고, 주도적으로 노력해 결실을 보게 돼 정말 뜻깊다”며 “과세 입법을 통해 확보되는 세금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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