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팔아준다 꾀어 수수료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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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팔아준다 꾀어 수수료 '먹튀'

생활정보지서 범행대상 물색 수백만원 요구… 중개사·감평사 빙자사기 속출

  • 승인 2013-04-07 17:04
  • 신문게재 2013-04-08 5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지난 3월 14일 생활정보지에 대전 중구의 한 식당을 매물로 내놓은 김모씨에게 서울의 A 부동산이라며 한 통의 문자가 왔다. “서울의 A 부동산입니다. 가게 찾는 분이 있으니 연락 바랍니다”라는 내용이다. 김씨는 식당을 더 운영할 수 없어 매물로 내놓았고 매수자가 있다는 말에 전화를 걸었다.

A 부동산 관계자는 “유명 건설사에서 근무하는 분이다. 대전으로 발령나게 돼 부인이 운영할 식당을 찾고 있다”며 김씨에게 접근했다. 이어 공인중개사 자격증까지 스마트폰 메시지로 보냈다.

김씨는 A 부동산이 좋은 가격으로 거래하자는 말에 흥분했다. 하지만, A 부동산 측은 돌연, “감정평가를 통해 권리금을 평가해야 한다”며 수수료를 요구했다. 김씨는 권리금 감정평가서라는 말에 의아했지만, 부동산이 알려준 B 감정평가원에 곧 연락을 취했다.

B 감정평가원은 “5000만원의 권리금을 7000만원으로 올려주겠다. 수수료 598만원을 입금해 달라”고 김씨에게 요청했다. 김씨는 수수료를 입금하려던 순간 '뭔가 이상하다'며 A 부동산과 B 감정평가원을 114 등을 통해 검색했다. 하지만, 상호를 찾을 수 없었다.

B 감정평가원은 일부수수료라도 내고 계약하자며 독촉했다. 평정심을 찾은 김씨는 사기임을 직감하고 연락을 끊었다.

며칠 후 김씨가 먼저 연락해봤지만, 부동산·감정평가원 모두 연락 두절이다. A 부동산이 보내준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발급된 적이 없는 가짜임이 드러났다.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를 사칭한 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또다시 부려 주의가 요구된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를 사칭, 부동산을 매매할 것처럼 속여 감정평가수수료 등 챙기는 수법이 이어지고 있다.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이들은 생활정보지 등에 남겨진 연락처로 전화해 좋은 가격에 거래하자며 소비자들을 유혹한다.

김씨도 생활정보지에 식당매물을 광고했다가 사기행각에 노출됐다. 사기꾼들은 “생활정보지 매물을 보고 연락했다”며 김씨에게 접근했다. 부동산 감정평가서가 필요하다며 수수료를 요구하자 사기를 직감한 김씨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사기수법이 이어졌다.

김씨에게 전화가 이어졌고, '식당을 사고 싶다'며 감정평가수수료를 요구했다.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며 이 같은 사기범죄는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한 전화연락으로 금융거래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의심해야 한다”며 “등록된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거래에 나서는 게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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