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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청사.(사진=충북도 제공) |
충북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4일부터 9월 18일까지 4주간 시·군 청소년 소관 부서와 합동으로 청소년 보호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 대상은 학교 주변 및 번화가에 위치한 PC방, 노래연습장, 유흥업소를 비롯해 최근 늘어난 전자담배 및 성인용품 무인판매업소 등이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의 청소년 출입 및 고용 행위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 판매 행위 △불법 유해 광고 선전물 배포 행위 △청소년 보호 법령 준수 계도 및 홍보 활동 병행 등이다.
이와 함께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 등에 대한 먹거리 안전 점검도 대폭 강화한다.
△미허가·미등록·미신고 식품 제조 및 유통·판매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및 식품 불가 원료 사용 행위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 등이다.
충북도는 단속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철저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김두환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청소년들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내 우범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 펼쳐나가고 있다"라며 "유해 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업주분들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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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