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앞 상권 반토막, 진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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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앞 상권 반토막, 진짜였다

신규 출점시 인근 소상공인 매출 46.5%↓…상인 42.5%, 진출규제 원해

  • 승인 2014-11-23 16:08
  • 신문게재 2014-11-24 5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대형 쇼핑몰이 신규 출점하면 인근 지역 소상공인 매출은 반토막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22일까지 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 점포 314곳을 대상으로 '대형쇼핑몰 출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월평균 매출액이 출점 전에 비해 1348만원(46.5%) 감소했다. 하루평균 방문고객 수 역시 출점 전 55명에서 출점 후 33명으로 평균 22명(40.2%) 줄었다.

특히 의복·신발·가죽제품의 경우가 가장 큰 매출 타격을 입었으며 개인서비스업과 이·미용도 매출에 큰 피해를 받았다. 업종별로는 기타음식점의 월평균 매출 하락률이 79.1%로 가장 컸고, 의복·신발·가죽제품(53%), 개인서비스업(42.1%), 이·미용(38.4%), 가정용품(30%) 순으로 집계됐다. 점포 형태별로는 집합상가의 매출이 56.4% 떨어졌고 상점가 41.1%, 도로변 상가 35.7%, 전통시장 34.3% 하락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정부에 대해 대기업의 진출 규제강화(42.5%),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확대(10.6%), 소상공인 세금감면 확대(8.7%)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연구실장은 “소상공인 스스로가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는 상권관리제도를 도입해 상권 구성원들이 상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규제범위를 확대하고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현행 동법에 대규모점포 관련 규제 대상에 복합쇼핑몰 등 대형쇼핑몰을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고,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이나 이행 강제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 강화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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