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3일 오후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대술 궐곡리 일반폐기물설치와 관련, “피고(예산군)의 항소를 기각한다”면서 사업자인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예산군의 패소 후 반대했던 해당지역주민들은 초상집분위기다. 앞서 지난해 천안시 소재 B사는 대술면 궐곡리 산 57번지 일대 4만 9534㎡ 부지에 132만㎥ 용량의 일반폐기물 매립장시설 사업계획서를 예산군에 신청했다.
군은 해당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따라 B사가 신청한 일반폐기물사업계획에 대해 부적합 통보에 이르렀다.
군의부적합통보에 따라 사업자는 불복해 지난해5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 처분취소 청구의건’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하면서 지난해12월 승소했다.
그동안 법정공방에서 군은 “궐곡리는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예산군생태(비오톱)지도 1등급 절대보전지역으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아 대체 조성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업자 B사는 “사업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자연도 2등급 및 등급 외지역이라 명시돼 있으며 예산군에서 검토한 검토보고서에도 똑같이 2등급이었다”고 대응했다.
특히 B사는 “예산군이 2010년 환경부의 자연환경기본방침에 따라 비오톱(생태)지도 작성을 위해 충남발전연구원에 2억 8000만원을 주고 용역 의뢰한 결과물, 즉 해당지역이 절대보전지역의 가치가 있다는 용역결과물을 군 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로 제정해 공표했더라면 애당초 사업자는 군에 확인 후 해당지역에다 사업지 선정에 신중을 기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사업지와 근거리에 있는 석산에는 수십년 째 개발이 이뤄지고 있어 여기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돌가루)와 다이너마이트 폭음, 출입 대형 트럭들의 굉음은 동물서식에 문제는 없는지, 군 환경과 담당자가 사업검토보고서에서 생태자연도 2등급 및 등급 외지역이라 보고 했음에도 조례로 제정되지 않은 충남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물 소견을 마치 법안인 것처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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