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시장 상고심 주심에 조희대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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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시장 상고심 주심에 조희대 대법관

원칙론자 정평… 에버랜드 전환사채사건 등 맡아

  • 승인 2015-09-09 17:58
  • 신문게재 2015-09-10 7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의 상고심 주심이 조희대(57·사법연수원 13기·사진) 대법관으로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권 시장 사건의 주심을 조 대법관으로 결정하고 상고이유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31일 접수돼 조 대법관과 이상훈·김창석·박상옥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하지만,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대법관 소부 구성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경주 출신의 조 대법관은 재판을 엄정하게 진행하는 '원칙론자'로 정평이 난 인물이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쳐 2014년 2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을 맡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고, 수원역 노숙소녀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10대 청소년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명의신탁을 인정했던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명의신탁은 무효'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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