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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업은 매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는 점은 같지만, 세부자격 요건과 지원 기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나이 기준 : 대전시 '19~39세' vs 국토부 '19~34세'
대전시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로 30대 후반 청년층까지 폭넓게 포용하는 반면, 국토부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대전시 자체 사업의 수혜 폭이 더 넓습니다.
또한 대전시는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적 보증금 문턱이 낮습니다. 반면 국토부는 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로 제한되는 대신, 월세는 70만 원 이하까지 넓게 인정해줍니다.
▲소득 기준 : 대전시 '본인소득' vs 국토부 '원가구'
대전시는 부모님의 소득과 관계없이 오직 '청년 본인의 소득'만 심사(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하기 때문에 문턱이 낮은 반면, 국토부는 청년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까지 합산해 심사하는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을 함께 적용하므로 부모님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청년 본인의 소득이 낮더라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소득이 정부 기준을 초과해 국토부 사업에서 탈락할 확률이 높거나, 만 19~39세 청년, 보증금 규모가 1억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한다면 오직 본인 소득만 심사하고 기준이 완화된 '대전시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까다로운 원가구 소득 기준을 부모님과 본인 모두 충족할 수 있고, 보증금은 낮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 70만 원 이하로 다소 비싼 곳에 거주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혜택 기간이 최대 24개월로 두 배 더 긴 '국토부 청년월세지원'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지원 기간 : 대전시 '12개월' vs 국토부 '24개월'
두 사업 모두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는 점은 같지만 지원 기간에서 차이가 납니다. 대전시는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하는 반면, 국토부는 최대 24개월을 지급하여 지원기간이 두 배 더 깁니다.
현재 국토부 청년 월세지원의 신청 기한은 오는 5월 29일(금) 오후 4시까지입니다. 반면 대전시 자체 사업은 다가오는 8월 중 접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대전시 월세지원은 대전청년포털 홈페이지 접수할 수 있으며, 국토부 월세지원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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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