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력 고용미달 업체 용역 공공입찰 참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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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고용미달 업체 용역 공공입찰 참여 금지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 편법채용 등 부당대우 개선 기대

  • 승인 2015-11-25 18:02
  • 신문게재 2015-11-26 6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앞으로 기술인력을 법정요건에 미달되게 고용하는 건설기술용역·엔지니어링 업체는 설계·건설사업관리 등의 기술용역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낙찰예정 업체의 기술자 고용현황을 심사해 관련 법령이 정한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조달청이 발주하는 연간 3300억원 규모의 건설기술용역 입찰에 적용된다.

건설기술용역 업체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정하는 등록요건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이 기술자 상시채용에 대한 인건비 부담 등의 이유로 등록ㆍ면허요건에 미달되게 기술자를 보유한 채로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가 있다. 낙찰 예정자로 선정된 이후 기술자를 채용하고 공고 이전부터 재직한 것으로 4대 보험을 소급 신고하는 기술자 편법 채용도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정당한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정한 입찰질서를 확립하게 된다.

변희석 조달청 신기술서비스 국장은 “향후 서비스분야 전반으로 이번 제도의 확대시행을 검토하는 등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공공조달부터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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