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당진변환소, 10억 법정다툼 '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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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당진변환소, 10억 법정다툼 '감전'

“당진시 건축허가 반려 탓 손해” 한국전력, 시에 행정·손배 소송

  • 승인 2015-12-14 18:04
  • 신문게재 2015-12-15 7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북당진변환소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해온 당진시가 결국 사업신청자인 한전과 법정 다툼을 하게 생겼다.

한국전력은 그동안 추진해온 충남 당진 북당진변환소 건축 사업과 관련, 당진시가 그동안 건축허가를 반려해 행정소송과 함께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한전 측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법적 요건을 완비한 상태이며 민원협의도 마무리한 상태다.

당진시의 건축허가 반려로 한전은 지난달 20일 당진시장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으며 이후 지난달 26일에는 광주지방법원에 1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에서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비롯해 각종 환경·경관·경제적 피해, 수도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송전선로 지중화율 등을 건축허가 반려 명분으로 내세웠다.

한편, 북당진변환소는 당진시 송악읍 인근에 사업지를 두고 있으며 오는 2018년 6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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