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석유화학단지 대기업 5사, 지방세 국세의 1%도 안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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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석유화학단지 대기업 5사, 지방세 국세의 1%도 안낸다

  • 승인 2016-03-23 14:39
  • 신문게재 2016-03-23 1면
  • 내포=강제일 기자내포=강제일 기자
2014년 지방세 398억원 국세 4조 4362억원의 0.8% 그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석유류 포함 시급
입주업체 국가지원도 열악 위험시설물 주변지역 지원제도 필요


우리나라 굴지 석유화학단지인 대산단지 입주 대기업이 지난해 납부한 지방세가 국세의 1%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세 과세 여건이 마련돼 있지 못한 탓인데 대산단지와 지역사회가 윈-윈 하기 위한 정책개발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충남연구원은 23일 ‘충남도 에너지 정제ㆍ저장시설 입지지역 지원방안’이라는 충남리포트214호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여수, 울산과 함께 제3대 석유화학단지로 꼽히며 2000년대 이후 대중국 수출 급성장의 원동력이 됐다. 현재 70여개 기업 1만 5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민간산업단지다.

이 가운데 이른바 ‘대산 5사’로 불리는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LG화학, 롯데케미칼, KCC 등의 연간매출액은 2014년도 기준으로 무려 41조259억원에 달한다.

이는 충남 전체 석유화학산업의 15.7%에 달한다.

대산5사가 납부한 국세는 지난해 4조 4362억원. 하지만, 지방세는 398억원 납부에 그쳐, 국세 납부액의 고작 0.8% 수준이다.

이처럼 대산5사의 지방세 납부액이 저조한 이유는 다른 유사 위험시설과 달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적용 대상에서 비껴나 있기 때문이다.

이 세목은 지역균형발전,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세금으로 도세이며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등 6개항목에 적용되지만, 석유류는 과세항목에서 제외돼 있다.

충남연구원 연구결과 석유류가 특정자원분에 포함될 경우 연간 261억원의 지방세수 확보가 예상된다.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에 석유류가 포함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서산시, 지역 정치권의 역량 결집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대산단지 입주 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도 거론되고 있다. 여수, 울산산단이 국가산단인 반면 대산단지는 개별산단으로 SOC조성 및 녹지사업 등 각종 국가 지원에서 항상 소외돼 왔기 때문이다.

또 대산단지는 독성물질 누출, 화재, 폭발, 수송·운송과정에서 대형사고 위험성도 도사리고 있다. 주변 지역주민들의 경우 생활불편, 건강피해, 환경오염에 상시 노출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대산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각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남연구원 이민정 책임연구원은 “유사 위험시설인 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년 지원금을 받고 있다”며 “대산단지의 에너지 정제·저장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과세, 위험시설물 주변지역 지원제도 도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영지침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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