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쓴 소기업인 7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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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쓴 소기업인 70만 돌파

  • 승인 2016-03-23 17:01
  • 신문게재 2016-03-23 6면
  • 문승현 기자문승현 기자
소상공인 사업재기와 생활안정 도모

2007년 제도 도입 후 70만 넘어서


#1. A씨는 2002년 열쇠가게를 내고 12년 동안 운영하며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2013년 가게 주변으로 동종업체가 여러 군데 생기더니 경쟁이 심해졌고 국내 경기침체라는 악재까지 덮쳐 결국 폐업했다. 열쇠 기술 하나로 연명해온 A씨에게 폐업은 곧 ‘사망선고’와 같았다. A씨는 “폐업 뒤 막막하던 그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란우산공제금으로 3600만원을 지급해줘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며 “1년 전 창업한 중국음식점 장사가 지금 잘 되고 있어도 혹시 모를 미래에 대비해 다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2. 가업을 이어받아 소규모 금속부품 가공업체를 운영하던 B씨는 2013년 현장에서 일손을 돕다 사고를 당해 척추가 골절됐다. 근로자가 아닌 까닭에 산재보험 혜택도 보지 못한 B씨는 예전에 가입해뒀던 노란우산공제의 문을 두드렸다. 가입 당시 노란우산공제 고객은 누구나 무상으로 단체상해보험에 자동가입돼 상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던 게 떠올랐다. B씨는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후유장애보상금으로 500만을 받았다”며 “보상금액이 많고 적은 것을 떠나 소기업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생각에 든든하다”고 말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이나 사망 등으로 인한 생계 위협을 보호하고자 2007년 도입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노란우산공제)’가 3월 현재 가입 70만 건을 넘어섰다.

납입부금에 연복리 이자율이 적용돼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300만원 추가 소득공제로 최고 125만원까지 절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게 노란우산공제의 특징이다.

무엇보다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돼 부도 등 사업 실패에도 안전하다.

상해 사고는 별도로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폐업·사망·퇴임·노령 등 공제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공제금은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생활 안정과 재기를 도모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납입부금은 월 5만~100만원으로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120억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대상이다.

전체 340만 사업체 가운데 97%(330만개)가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분류된다는 점에 비춰 노란우산공제는 소규모 생계형 자영업자의 최후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은 “취업난과 고령화 등으로 창업이 활성화하면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활동비율도 높아지고 있다”며 “소기업인들의 사업 재기와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확산과 지역 소상공인 지원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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