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권 GB 해제가능면적, 수도권 다음으로 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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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권 GB 해제가능면적, 수도권 다음으로 넓어

  • 승인 2016-03-23 20:24
  • 신문게재 2016-03-23 1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지난해 5월 현재 18.96㎢…광주권(10.6㎢) 2배 달해

대발연, GB 관리시스템ㆍ훼손방지 보완 필요성 제기



■대발연, 개발제한구역 연구보고서




오는 30일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시행을 앞둔 가운데, 대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면적이 전국 7대 대도시권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큰 면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전발전연구원이 발표한 대전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리모델 구축방안 정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시와 공주시, 계룡시, 금산군, 세종시, 옥천군, 청원군 일부를 포함한 대전권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면적은 약 425.5㎢(지난해 5월 기준)로 조사됐다.

최초 지정된 1973년 6월에는 개발제한구역이 441.1㎢였으나, 지금까지 약 15.6㎢(3.53%)가 해제됐다.

이 가운데 대전권의 해제가능 면적은 약 18.96㎢로, 수도권(26.4㎢) 다음으로 큰 규모를 보유했다. 이어 부산권이 18.5㎢, 울산권 16.9㎢, 마창진권 14.8㎢, 대구권 14.1㎢, 광주권 10.6㎢ 순으로 조사됐다.

대전시의 개발제한구역 지정면적은 304.869㎢로, 대전 전체 행정구역 면적(539.7㎢)의 56.5%를 차지한다.

구별로는 유성구가 104.480㎢로 가장 넓고, 동구(94.246㎢), 대덕구(41.454㎢), 서구(36.991㎢), 중구(27.697㎢)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5월 현재 대전시 해제가능 총량 가운데 이미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1.947㎢다.

시는 그동안 국민임대, 산업단지, 과학벨트 등의 국책사업과 유성복합환승센터 등의 지역현안사업, 집단취락과 관련된 해제가 진행됐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에 따른 녹지공간 훼손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개발제한구역의 규제 개선방안’이 특별법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면 30만㎡ 이하 소규모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부여된다.

이에 따라 대전발전연구원은 대전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리모델 마련 때 ▲전략적 관리방향 설정 ▲장기적 계획 고려 ▲공공의 이익 우선 고려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관리방안 제시 등 네 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지남석 대발연 도시기반연구실 연구위원은 “개발제한구역 본연의 지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선 대전시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조사를 토대로 현황 DB를 구축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시스템과 훼손방지를 위한 세부지침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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