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낙태 의사 처벌, 법원 중심 못잡나?

  • 문화
  • 건강/의료

갈팡질팡 낙태 의사 처벌, 법원 중심 못잡나?

  • 승인 2016-03-28 18:29
  • 신문게재 2016-03-28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대전지법, 낙태의사 선고유예처분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우선?’VS ‘생명 존중이 우선?’

낙태의사 처벌을 두고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또 다시 나와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최근 법원은 낙태를 유죄로 보고 죄를 묻는 판례가 속속 나오고 있는 반면 낙태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비중을 실어 사실상 무죄에 가까운 판결을 내리기도 하는 등 같은 범죄 내용에 대한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28일 대전지법 제2형사부는 업무상 촉탁낙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63)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사실상 무죄에 가까운 처분으로 본다.

김씨는 지난 2013년 12월 30일 오전 11시께 자신의 산부인과에서 낙태를 해달라는 임신부의 촉탁을 받고 진공흡입기를 이용해 5주된 태아를 낙태하는 등 2014년 12월까지 모두 32차례에 걸쳐 낙태수술을 해 온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선고유예 처분을 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여성의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 또한 결코 가볍게 볼수 없다”며 “피고인은 8주 이내의 임부들을 상대로만 낙태수술을 했고 혼인외 임신 등의 이유로 낙태를 요구했던 점으로 볼 때 원심의 선고형은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대전지법은 지난 2013년 6월, 임신 4∼12주 태아 63명∼140명을 낙태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4명에 대해 1, 2심에서 모두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 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했으나 법원의 판결이후 종교계와 사회단체 등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 바 있다.

논란이 이어지면서 대전지법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이모(75)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의사 이씨가 제기한 낙태죄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을 기각했다.

법원 자체에서도 낙태에 대한 뚜렷한 처벌 기준을 잡지 못하고 같은 죄에 대한 엇갈린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낙태에 대한 처벌의 경우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것은 판사마다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도 낙태를 두고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대부분 문제가 되는 낙태 산부인과의 경우 사무장들과의 마찰이나 자신의 동의 없이 낙태를 했다며 보호자의 항의로 불거지게 된다. 원치않는 임신이나 혼외임신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수요가 꾸준한 상황”이라며 “상당수 의사들은 돈을 벌기 위한 낙태수술보다는 환자의 사정 때문에 하는 수술이 상당 수 일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재판관 4 대 4의 팽팽한 의견 대립 끝에 “낙태수술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날씨]대전·충남 1~5㎝ 적설 예상…계룡에 대설주의보
  2. 건양어린이집 원아들, 환우를 위한 힐링음악회
  3. 세종시체육회 '1처 2부 5팀' 조직개편...2026년 혁신 예고
  4. 코레일, 북극항로 개척... 물류망 구축 나서
  5. 대전 신탄진농협,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진행
  1. 세종시의원 2명 확대...본격 논의 단계 오르나
  2. [교단만필] 잊지 못할 작은 천사들의 하모니
  3. 충남 김, 글로벌 경쟁력 높인다
  4. 세종시 체육인의 밤, 2026년 작지만 강한 도약 나선다
  5.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경력을 포기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우수기업이 보여준 변화

헤드라인 뉴스


`대통령 세종 집무실`, 이 대통령 임기 내 쓸 수 있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이 대통령 임기 내 쓸 수 있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완공 시기가 2030년에도 빠듯한 일정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임 기간인 같은 해 6월까지도 쉽지 않아 사실상 '청와대→세종 집무실' 시대 전환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조속한 완공부터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했고, 이를 국정의 핵심 과제로도 채택한 바 있다. 이 같은 건립 현주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가진 2026년 행복청의 업무계획 보고회 과정에서 확인됐다. 강주엽 행복청장이 이날 내놓은 업무보고안..

세종시의원 2명 확대...본격 논의 단계 오르나
세종시의원 2명 확대...본격 논의 단계 오르나

'지역구 18명+비례 2명'인 세종특별자치시 의원정수는 적정한가.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9+3' 안으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구수 증가와 행정수도 위상을 갖춰가고 있으나 의원정수는 2022년 지방선거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16+2'로 적용했다. 이는 세종시특별법 제19조에 적용돼 있고, 정수 확대는 법안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12일 세종시의회를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명분은 의원 1인당 인구수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인구수는 2018년 29만 4309명, 2022년..

`금강을 맑고푸르게` 제22회 금강환경대상 수상 4개 기관 `한뜻`
'금강을 맑고푸르게' 제22회 금강환경대상 수상 4개 기관 '한뜻'

금강을 맑고 푸르게 지키는 일에 앞장선 시민과 단체, 기관을 찾아 시상하는 제22회 금강환경대상에서 환경과 시민안전을 새롭게 접목한 지자체부터 저온 플라즈마를 활용한 대청호 녹조 제거 신기술을 선보인 공공기관이 수상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과 중도일보가 공동주최한 '제22회 금강환경대상' 시상식이 11일 오후 2시 중도일보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영돈 중도일보 사장과 신동인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이명렬 천안시 농업환경국장 등 수상 기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병원도 크리스마스 분위기 병원도 크리스마스 분위기

  • 트램 2호선 공사현장 방문한 이장우 대전시장 트램 2호선 공사현장 방문한 이장우 대전시장

  • ‘자전거 안장 젖지 않게’ ‘자전거 안장 젖지 않게’

  •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