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피해자 두 번 울린 전 대표, 구속기간 만료 석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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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피해자 두 번 울린 전 대표, 구속기간 만료 석방 안 돼”

  • 승인 2016-04-04 17:47
  • 신문게재 2016-04-04 7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 노은시티빌 분양대책위 전 대표, 오는 12일 구속 만료
분양대금 배임 혐의로 공소시효 완성 하루 앞두고 기소돼


공사 중단 주상복합아파트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배임과 횡령 혐의로 구속된 분양대책위 전 대표 A씨가 항소심에서 구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석방될 예정이어서 분양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 대표 A씨는 2006년께 발생한 배임 사건으로 공소시효 하루를 남겨두고 기소돼 1심 판결에서 구속된 바 있다.

4일 대전 유성구 노은시티빌 분양자대책위에 따르면 2005년 7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자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역임한 A씨가 배임과 횡령 혐의로 지난해 8월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공사 중단 아파트 분양자대책위원장이던 A씨가 수분양자에게 받아 보관하던 분양잔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전 시행사 대표에게 대여한 채권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주택을 자신의 회사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 공사 재개를 바라는 분양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징역 4년에 법정구속했다.

유성 노은시티빌은 대전월드컵경기장역에 위치한 196세대 규모의 주상복합건물로 2003년 분양해 시공사의 부도로 현재까지 미준공 상태서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다.

200여명의 분양자들은 공사 중단 아파트를 완성하고자 2005년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A씨를 공동대표에 선임해 A씨의 건설사를 통해 공사를 재개했으나 2007년 또다시 중단됐다.

당시 A씨는 공사를 완료하고자 수분양자에게서 받은 분양잔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아파트를 자신의 회사에 등기하는 등 횡령과 배임 혐의가 제기됐다.

피해 분양자들은 대책위를 꾸려 검찰에 고소했고 결국 A씨는 사건 발생 7년째인 2013년 2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2006년께 발생한 배임 사건에 공소시효 7년이 완료되는 2013년 3월 2일에서 하루 앞둔 시점에 전격적으로 기소된 것.

대전지법에 접수된 사건은 2년 6개월간 팽팽한 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해 8월 A씨가 법정구속됐다.

A씨와 검찰은 곧바로 항소해 대전고법으로 이어진 사건은 지난 1월 변론종결을 거쳐 2월 15일 선고기일까지 잡혔다.

그러나 2월 초순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바뀌면서 사건은 변론이 다시 시작됐다.

그 사이 1심에서 4년형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돼 오는 12일 석방될 예정이어서 분양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전고법은 여러 건이 병합되고 항소심에서도 새로운 사건과 쟁점이 제기되면서 500쪽짜리 20권에 달하는 서류를 검토해 판결을 하는 상황으로 신중하고 정확한 판결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은시티빌분양피해자 대책위 B씨는 “공사 중단된 아파트를 되살리려 대책위를 꾸려 위원장을 맡겼는데 배임과 횡령으로 지금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1심에서 4년형을 받은 피고인을 재판이 지연돼 구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석방하는 것에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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