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후보, 상대 후보 비난하다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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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후보, 상대 후보 비난하다 망신

  • 승인 2016-04-04 18:43
  • 신문게재 2016-04-04 4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정용기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범법행위 반발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후보가 사실 확인도 없이 상대 후보를 비난하다 망신을 톡톡히 당했다.

경쟁자인 새누리당 정용기 후보의 갑천 도시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공약을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심성 공약으로 선정했다고 주장했다가 철회하면서다.

상대 후보 공약의 현실성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사실 확인도 없이 비방해 되려 화를 자초했다는 평가다.

박 후보는 4일 자료를 통해 “정 후보가 자신의 대표공약으로 갑천 도시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내세웠다”면서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이 공약에 대해 대표적 선심성 공약으로 선정하면서 문제가 180도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각급 선거에서 공직 후보자의 정책공약이야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 후보자 스스로가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판단의 기본자료”라고 규정하며 “그럼에도 정 후보의 대표공약이 대표적인 선심성 공약 반열에 올랐으니 공약(空約)을 위한 공약(公約)을 만들어 세인들의 웃음거리가 된 것 이상으로 신중치 못한 태도는 비판맏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그는 자료를 내고 “박 후보 측 논평은 명백히 허위사실을 공표해 타 후보를 비방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범법행위임을 먼저 지적해 둔다”라면서 “대덕구민께 실현가능한 약속을 드릴 뿐이고,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는 “응분의 책임을 질 준비를 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정 후보의 대응에 박 후보 측은 다급히 자료를 취소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박 후보 스스로 정책선거를 지향하면서 행동은 정반대로 펼쳤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총선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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