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원내대표 18일 회동… 세월호법ㆍ쟁점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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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원내대표 18일 회동… 세월호법ㆍ쟁점법안 논의

  • 승인 2016-04-17 16:45
  • 신문게재 2016-04-17 3면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18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 본회의 소집과 쟁점법안 처리 문제, 의사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협상 테이블에서는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문제와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의 문제가 거론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각종 법안처리를 놓고 입장차이를 보이고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파견법 등 경제 관련법을 임시국회를 통해 19대 안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이들 법안이 의료영리화와 비정규직 양산을 초래 할 것이라며 수정 내지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테러방지법과 함께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는 등 독소조항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쟁점법안 외에 세월호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야당은 오는 6월말 세월호특조위 활동이 종료되는 만큼,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와 국민의당은 오는 6월 활동이 끝나는 세월호 특위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세월호 인양이 이뤄질 10월 이후에도 특위가 가동돼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와 특위 측의 요구다.

이에 따라 이날 회동은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일정을 잡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3당 원내대표들의 합의에 국회 본회의 및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합의가 가능하겠지만 결과물이 나오기에는 어렵다”며“특히 19대 국회 임기가 내달 29일로 낙선한 의원들의 회의 참석률은 저조할 것으로 보여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망했다.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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