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갑천친수구역 59일간 사업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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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갑천친수구역 59일간 사업 중단된다

  • 승인 2016-05-01 16:21
  • 신문게재 2016-05-01 1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대전시ㆍ시민대책위, 민관검토위원회서 전격 합의

쟁점사항 환경피해ㆍ공익적공간 조성등 집중 검토



<속보>=찬반 논란을 빚고 있는 대전 도안갑천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이 향후 59일 동안 사업추진이 전면 중단된다.<본보 4월 22일자 1면 보도>

대전시와 시민대책위가 민관검토위원회에서 전격 합의한 것인데, 앞으로 대안검토 작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1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도안갑천친수구역 조성 관련 민관검토위원회는 지난 29일 시청에서 5차 회의를 열고 앞으로 6월 29일까지 59일간 도안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일체중단하는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주요 합의사항은 기반 및 부지 조성에 관한 실시설계 중단을 비롯해 공동주택 개발 사업자 공모 취소, 호수공원 설계 공모기간 연장 등이다.

시민대책위 측은 그동안 민관검토위의 실질적 논의를 위해 도안갑천친수구역에 대한 전면적인 사업 중단을 요구해 왔다.

파행 위기에 몰렸던 민관검토위가 사업중단을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사업 내용 측면에서 환경피해와 공익적 공간 조성 등 쟁점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관검토위 6차 회의는 한 주 걸러 다음 주 금요일인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민관검토위 간사를 맡은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최소한 조치요구가 받아들여져 민관검토위가 정상화 됐다”며 “앞으로 내용적 측면에서 도안갑천친수구역이 공익적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집중 평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관검토위는 도시공사가 요구한 ▲폐기물 및 지장물 처리 ▲문화재 조사 등에 대해선 사업중단 내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박재묵(충남대 사회학과 교수) 민관검토위원장은 “60일 이상 사업을 중단시키면 호수공원 설계참여 업체에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사업중단 기간을 59일로 잡았다”며 “앞으로 대전시와 도시공사가 내놓은 원안에 대해 시민대책위 쪽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논의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안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은 대전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93만 3970㎡ 부지에 총 사업비 5384억원을 투입해 자연친화적인 생태호수공원 조성과 함께 5240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실시설계에 착수해 하반기 조성공사 착공 및 용지 공급에 나설 방침이었으나, 이번 사업중단 결정에 따라 약간의 일정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 중단키로 한 민관검토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며 “환경적 요구사항에 대해선 앞으로 논의해 나갈 문제”라고 말했다.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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