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전동 승용완구서 화학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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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전동 승용완구서 화학물질 검출

  • 승인 2016-05-02 16:34
  • 신문게재 2016-05-02 7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최고 240배

한국소비자원, 업체에 자발적 시정 권고


어린이 전동 승용완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고 240배 넘게 검출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이나 신장 등에 장애와 생식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로 알려져 있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어린이 전동 승용완구 12개를 대상으로 화학·물리적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DEHC(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DBP(다이부틸프탈레이트), BBP(부틸벤질프탈레이트) 등 총 함유량이 0.1%를 초과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4개 제품에서 어린이가 접촉할 수 있는 시트와 전선 등에서 기준치의 최대 240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클레버 브랜드의 AM-177 모델이 가장 심각했다.

이 모델 인조가죽시트에선 DEHP가 24.0% 검출됐으며, MP4 연결선엔 DEHP가 1.3% 나왔다. MP3 연결선에서도 DEHP와 DBP가 각각 5.2%, 0.9% 검출됐으며, 대시보드 하부 전선엔 DEHP가 19.1%나 함유됐다.

이어 하나토이즈의 하나키즈카1 모델의 대시보드 하부 전선에선 DEHP 24.8% 검출됐다.

주주토이즈의 LS-528모델 인조가죽시트에선 DEHP가 21.2%가 함유됐고, 햇살토이 아우디 A3 모델에선 MP3 연결선에 DEHP와 DBP가 각각 6.2%, 0.2% 검출됐다.

반면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은 조사대상 12개 제품 모두 안전기준(납 300㎎/㎏ 이하, 카드뮴 75㎎/㎏ 이하)에 적합했다.

소비자원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4개 업체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안전기준에 부적한 제품은 수입판매자에게 무상수리 등의 시정을 권고했다”며 “해당 업체도 이를 수용해 자발적인 시정조치 계획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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