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권석창(제천·단양) 의원은 자동차 연비를 과장한 제작사에 대해 소비자 경제적 보상을 의무화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상 연비과장은 경미한 결함으로 규정된데다 자동차를 산 국내 소비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2014년에 연비를 과장한 국내 자동차 제작사가 연비과장 차량 소유자들에게 최대 40만원을 보상했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연료 소비율의 표시가 부적합할 때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보상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의 경우 미국 소비자는 신속한 배상이 진행 중이지만 국내 소비자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상대적 소외를 받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의 정당한 피해 보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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