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사업에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
이상용 대전복지효재단 대표이사가 1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일,가정 양립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을 9월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상용 대표이사는 “대체인력 지원은 근무환경이 열악한 종사자 5인 이하 소규모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하되 장애인과 아동 생활시설을 우선 실시하고 수요에 따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출산과 육아휴직, 경조사, 병가, 연가, 교육 등 결원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되며 시설별로 1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용 대표이사는 “대체인력은 9월부터 연중 모집할 계획이며, 자격기준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보육교사 자격증소지자 또는 장애인 활동보조 경력 6개월 이상인 자”라며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채용 제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 “9월중 모집된 대체인력에 대해 기본 소양을 비롯해 분야별로 필요한 교육과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10월부터 지원대상 시설 신청에 의해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이사는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 사업은 지역의 유휴 인적자원을 활용해 근무환경이 어려운 사회복지 종사자들 여건을 개선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성일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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