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국정감사 풍속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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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국정감사 풍속도 달라진다

  • 승인 2016-09-25 15:22
  • 신문게재 2016-09-25 8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공짜는 없다”...위원회별 자체적인 식사 마련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올 국회 국정감사 풍경이 바뀌고 있다. 매년 피감기관에서 지불하던 ‘밥값’을 각 상임위에서 계산하는가 하면 의원과 보좌진들도 민원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잔뜩 몸을 사리고 있다.

20대 국회 국정감사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진행된다. 국감 개회일로부터 이틀 후인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다.

국감과 청탁금지법 시행이 맞물리면서 국회엔 새로운 풍속도가 그려지고 있다.

그동안 피감기관은 소속 위원회 의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했지만 올해부턴 식당만 예약해주는 분위기다. 상임위도 구내식당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식사를 해결하거나 계산을 직접 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감 기간 중 피감기관은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3만원 이내 식사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세종시에 “1만 5000원 가격대에 맞춰 식당을 예약만 해주면 결제는 우리가 하겠다”고 연락했고, 국토교통위원회도 “1만 5000원에 맞춰 식사비용을 위원회에서 내겠다”는 의사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전했다.

의원과 보좌진들도 몸을 사리는 모습이다. 과거 민원처리 등을 이유로 스킨십이 잦았던 민원인과의 접촉은 아예 꿈도 꾸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예전 여의도 인근 식당가에서 비교적 주변 시선과 ‘밥값’ 걱정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만나왔던 관행이 사라지는 추세다. 앞으로도 이같은 전례를 답습할 경우 오해를 사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대부분 의원과 보좌진들이 민원인을 의원회관으로 불러 공개적으로 만난 뒤 업무처리는 정식 공문을 접수해 처리하도록 매뉴얼을 바꿨다.

새누리당 의원실의 한 보좌진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의원님이나 우리같은 보좌진들이나 이제는 개인적인 민원인 접촉이 아예 사라질 것으로 본다”며 “국감장에서도 국회 모든 상임위가 피감기관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송익준ㆍ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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