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이슈현장] 경찰 수사권은 확대, 불송치 사건 등 검증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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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이슈현장] 경찰 수사권은 확대, 불송치 사건 등 검증체계 필요

전체 형사사건 대부분 경찰이 수사·종결
경찰 불송치 결정과 보완수사 요구의 견제도
"이의신청 결론 바뀐 자료 등 필수 공개해야"

  • 승인 2026-07-28 17:47
  • 신문게재 2026-07-29 9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사건 종결권을 갖게 됨에 따라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비리수사대 신설과 상피제 도입 등 다양한 견제 장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제한 등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송치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수사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효성 있는 통제를 위해 독립적인 심의 기구를 통해 부실 수사 여부를 점검하는 사후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향후 형사사법체계 신뢰 회복의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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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도일보 DB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청 폐지로 가장 큰 변화를 맞는 기관은 경찰이다. 경찰은 시민이 접하는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수사할 뿐 아니라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공소기관에 보내지 않고 종결까지 할 수 있다.

중수청이 중대범죄 일부를 맡더라도 전체 사건의 절대다수를 담당하는 경찰의 수사 역량과 공정성이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좌우하게 된다.

경찰의 결정은 '불기소'가 아닌 '불송치'다. 불기소는 수사를 넘겨받은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고, 불송치는 경찰이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등의 사유로 사건을 공소기관에 넘기지 않는 결정이다.

고소인과 피해자 등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 해당 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공소기관으로 넘어가 다시 판단을 받는다. 경찰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당사자가 사건을 공소기관의 판단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통제장치다.

반면 고발인은 법률상 불송치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공익적 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종결권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도 향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최근 경찰 수사 과정의 유착과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도 일부 견제장치 강화 방안을 내놨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국가경찰위원회에 외부 조사기구를 두는 한편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수사팀이나 수사관서 변경을 요청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건 관계인이 담당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일 경우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를 맡도록 하는 상피제 도입도 포함됐다.

견제장치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자료도 공개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건수와 이의신청 비율, 이의신청 뒤 송치나 기소로 결론이 바뀐 사건, 검사의 재수사·보완수사 요구 건수와 평균 처리기간 등이 대표적이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얼마나 자주 뒤집히는지, 어떤 유형의 사건에서 부실 수사 문제가 반복되는지를 확인해야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심의위원회와 감찰기구만 늘린다면 또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강재규 변호사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축소된 상황에서 경찰 수사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사 종결 후에는 독립적인 심의기구가 판단이 엇갈린 원인을 분석해 부실수사 여부를 점검하는 시스템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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