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 논문표절 교수 최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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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부터 논문표절 교수 최대 ‘파면’

  • 승인 2016-09-27 11:11
  • 신문게재 2016-09-27 10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교육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올 연말부터 국공립대 교수 등 교육공무원들이 논문표절 등 연구부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파면’ 징계를 받게 된다. 또 지원받은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연구비 전액을 반환하는 등 연구비 회수 기준도 명확해진다.

27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과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개정안’은 논문표절 등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했다. 기존의 징계 기준에 ‘논문표절 등 연구부정 행위’라는 항목을 신설하고,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에 따라 최대 파면에서부터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징계기준에 논문표절 행위를 적시하는 항목이 없었다.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서는 정부가 지원한 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는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에 선정된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 수행을 포기한 경우, 결과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 연구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의 전액 이내에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사망 등으로 결과 보고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뒀다.

사업비를 환수할 때는 연구자에게 환수 금액을 통지하고, 연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도록 하는 등 절차도 규정했다.

이밖에 이공 분야의 연구개발(R&D) 사업에서도 인문사회 분야와 동일한 의무정산 비율(5%)을 규정하는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 사업 처리규정’ 일부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들은 40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1월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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