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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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콜택시 6·7호 지체장애인협 군지회에 전달

  • 승인 2016-09-28 11:22
  • 신문게재 2016-09-29 16면
  • 내포=유희성 기자내포=유희성 기자
홍성군은 28일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6호, 7호차를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홍성군지회에 전달했다.

이번 전달로 군은 법정 기준대수인 1, 2급 등록장애인 200명 당 1대를 모두 충족했다.

군내 1, 2급 등록장애인은 1300여 명이다.

이날 전달식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홍보하고,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김석환 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전달된 6호, 7호차는 저상형 장애인차로 승강구 보조자동발판, 승객용 안전손잡이 등 탑승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제작됐으며, 7호차는 휠체어가 2대까지 탑승 가능하다.

장애인 콜택시는 홍성군 내 주소를 둔 1, 2급 장애인 또는 보장구를 사용하는 하지 3급 장애인과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2㎞까지 기본요금 1000원, 추가 400m당 150원으로 일반택시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운행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이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사전예약 해야 한다.

홍성에서는 지난해 1만 8599회에 걸쳐 장애인 콜택시가 활용됐다.

홍성=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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