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천친수구역 1,2블록 공동주택 도시공사 시행 가닥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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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친수구역 1,2블록 공동주택 도시공사 시행 가닥 잡히나

  • 승인 2016-10-09 12:33
  • 신문게재 2016-10-09 2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 대전 도안 생태호수공원 조성계획 위치도
▲ 대전 도안 생태호수공원 조성계획 위치도


현행법상 시행자 선정은 추첨방식뿐... 지역업체 선정 가능성 희박

건설업계의 최대 이슈인 대전 도안 갑천친수구역 1, 2블록 공동주택 조성사업이 ‘공공개발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개발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현행법상, 이 방식을 택할 경우 대전의 건설업체가 사업을 따낼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가지 방식을 놓고 장ㆍ단점에 논란이 거세지는 만큼, 대전시와 공사, 지역 건설업계가 어떤 해법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 중 가장 관심은 공동주택 건설이다. 주택은 모두 5240세대로, 이 중 5024세대가 공동주택이며 1ㆍ2ㆍ3블록은 분양, 4블록은 임대다.

규모가 가장 큰 3블록(1780세대)는 도시공사가 직접 시행을 맡아 진행 중이며 시공사는 공모에 응한 계룡건설 컨소시엄(9곳)과 한화건설 컨소시엄(5곳)이 경쟁하고 있다. 결과는 12월 23일 나올 예정이다.

문제는 연말까지 결정하는 1블록(1054세대)ㆍ2블록(928세대) 공동주택 사업방식이다.

도시공사는 직접 시행을 맡고 시공은 민간이 하는 공공개발방식을, 민간건설사들은 공사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아 개발하는 민간개발방식을 원하고 있다.

두 방식 모두 장ㆍ단점이 있지만, ‘지역 건설업체들이 사업을 맡아야 지역 건설경기가 살아난다’는 부분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 도시공사 역시 지역 건설업체가 사업을 따낼 수 있다는 보장만 있으면 민간에 넘겨줄 용의가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어렵다.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받는 이 사업은 공동주택 용지를 공급할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을 준용해 사업 시행자를 추첨방식으로 결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다시 말해, 일정 수준의 자격을 보유한 전국의 모든 업체들이 페이퍼컴퍼니를 포함해 수백여곳의 계열사를 총동원해 경쟁에 참여할 수 있어 지역 건설업체가 당첨될 확률이 희박하다는 얘기다.

실제, 최근 5년간 공급된 공동주택용지 230개 필지 중 호남의 중흥건설은 최대 31개의 계열사를 동원해 76개 필지 추첨에 참여해 24개 필지에, 호반건설은 23개 계열사를 동원해 15개 필지에 당첨됐다.

올해도 ▲경기 남양주 별내지구 A20블록 694대 1 ▲고양 향동지구 A2블록 629대 1 ▲인천 청라지구 A30블록 610대 1 ▲시흥 장현지구 B3블록 502대 1 ▲성남 고등지구 S-1블록 370대 1 등에 달했다.

갑천친수구역 1ㆍ2블록에 계열사가 거의 없는 우리지역 업체가 당첨될 확률은 사실상 낮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역업체에 가점을 줄 수 있는 설계공모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현행법상 가능한지를 국토교통부에 의뢰도 해봤지만,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터라 난감해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개발방식을 놓고 감정싸움할 게 아니라 지역업체가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야 한다”며 “그게 어렵다면 시공을 지역기업이 맡는 공공개발방식이 지역경제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건설사 관계자는 “택지개발촉진법이 일부 개정되는 등 타지역 사례들을 찾아보면 방법은 있다고 본다”며 “민간개발방식의 장점이 많은 만큼, 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wjdehyun@

▲ 하늘에서 촬영한 도안 친수구역 사업부지. 대전충남녹색연합 제공
▲ 하늘에서 촬영한 도안 친수구역 사업부지. 대전충남녹색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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