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희망+충청]‘청탁금지법’ 본격 시행…청렴 대한민국 실현

  • 사회/교육
  • 사건/사고

[행복·희망+충청]‘청탁금지법’ 본격 시행…청렴 대한민국 실현

  • 승인 2016-10-09 14:13
  • 신문게재 2016-10-09 1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2016 아젠다 행복·희망 플러스 충청]

지자체 등 4만 919개 기관 적용…국민 일상 대변화 시작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향한 출발점
권익위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 필요”


대전에 사는 지자체 공무원 이모(46)씨는 최근 자신의 주말 계획을 새롭게 변화시켰다고 밝혔다. 이씨는 “평소 주말에는 골프장에도 자주 가고, 지인들과 함께 고급 음식점에 가는 일이 빈번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캠핑 등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생각”이라고 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면서 직장인 등 국민 일상의 대변화가 시작됐다.

청탁금지법이 공직자들의 생활과 사회의 접대문화를 바꿔놓은 것이다.

그동안 우리사회의 청탁·접대 관행은 부패의 주요 원인이자 공직사회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폐해로 인식돼 왔으나,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미비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1년 6월 국무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 대책의 하나로 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후 시행의 결실을 맺기까지 약 5년여의 시간이 소요됐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통제장치인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청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을 마련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각급 학교·학교법인, 언론사 등 총 4만 919개 기관이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과 각급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및 언론사 임직원은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은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이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된다.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요청받은 외부강의시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그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이나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이같은 청탁금지법 시행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향한 중요한 출발점이자 대한민국의 청렴 역량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권익위는 기대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시작되고 대전시와 충남도 등 지자체, 정부세종청사 내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접대문화가 사라지면서, 고급 음식점보다는 구내식당 및 저렴한 음식점 등을 찾는 분위기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무원들이 대부분 구내식당이나 백반집 등 저렴한 식당을 찾고 있다”면서 “지역 공직자들 일상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성영훈 권익위 위원장은 “다음 세대에 청탁이나 접대 없이도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투명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청탁금지법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당진시, 고추 병해충 방제 '골든타임'…예찰·방제 당부
  2. [기자수첩] 법원 앞에서 외치는 정치, 법정 안에서 판단할 사안
  3. 대전중수청 세종 개청에 지역 충격… 이전 계획은 아직 미정
  4. 천안시, 천흥2일반산단 승인·고시…북부권 첨단산업 클러스터 본격화
  5. '송영길 후보' 승부수, "행정수도특별법 당론 통과" 확약
  1. 아산시, 초사동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조기 완료 박차
  2. 경주 해파랑길, 걷기 장소로 인기
  3. 세종교육청 '교육문화원', 조치원 핫플레이스 가능성 확인
  4. 세종시 거점 '충청 정보보호 클러스터' 개소… "수도권 산업 분산"
  5. 하나은행 '대덕테크노밸리금융센터지점' 이전 개점식 열고 본격 출발

헤드라인 뉴스


‘서천갯벌 블루카본 생태복원’ 충남도-기아㈜-해수부 손잡아

‘서천갯벌 블루카본 생태복원’ 충남도-기아㈜-해수부 손잡아

충남도는 28일 서울 그랜트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해양수산부, 서천군, 기아(주),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재단과 함께 '민관협력 서천갯벌 블루카본 생태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6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수현 지사를 비롯해 황종우 해수부 장관, 유승광 서천군수, 송호성 기아(주) 대표이사, 강용석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김양수 한국해양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블루카본은 해양·연안 생태계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해양 퇴적물·생물체 등에 저장하는 탄소다. 이번 사업은 기아(주) 사회공헌(ESG) 사업 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 총력전…박수현 지사, 기후부 장관에 지원 요청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 총력전…박수현 지사, 기후부 장관에 지원 요청

박수현 충남지사가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와 함께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공공기관 충남 유치를 위한 대정부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지사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만나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충남 설치 ▲기후부 소관 공공기관 충남혁신도시 일괄 이전 ▲태안화력 2호기 폐지 일정 한시 연장 등을 건의했다. 이번 면담은 이달 20일 국회에서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위원장과 이소영 여당 간사를 만나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 필요성을 설명한 데 이어 마련된 것으로, 도는..

코스피 장중 6000선도 내줬다... 10% 이상 폭락에 개미들 `패닉`
코스피 장중 6000선도 내줬다... 10% 이상 폭락에 개미들 '패닉'

코스피가 장중 6000선을 내주며 10% 이상 폭락하는 등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브레이크까지 발동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투톱과 여느 종목할 것 없이 내림세가 이어지며 코스피 '1만피'을 외치던 개인투자자들의 공포가 극에 달하며 곡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732.12(-10.84%) 하락한 6023.66으로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6400.27로 개장했으나, 한때 5992.91로 -11.29%까지 밀리면서 6000선을 내주기도 했다. 코스닥 지수도 전날보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폭염에 달궈진 도로 식히는 살수차 폭염에 달궈진 도로 식히는 살수차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 시작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 시작

  • 여름방학에 배우는 사자소학 여름방학에 배우는 사자소학

  • ‘덥다 더워’…쉴 새 없이 돌아가는 에어컨 실외기 ‘덥다 더워’…쉴 새 없이 돌아가는 에어컨 실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