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희망+충청]‘청탁금지법’ 본격 시행…저녁이 있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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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희망+충청]‘청탁금지법’ 본격 시행…저녁이 있는 삶

  • 승인 2016-10-09 14:13
  • 신문게재 2016-10-09 8면
  • 구창민 기자구창민 기자
[2016 아젠다 행복·희망 플러스 충청] 청탁시행법 시행으로 바뀐 일상

지난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풍속도가 달라졌다.

이른바 ‘3`5`10’ 규정 이상의 금액을 지출하지 않게 됐으며 회식과 접대가 줄어들면서 저녁이 있는 삶으로 바뀌고 있다.

법 시행 전 대기업 홍보과에 다니는 회사원 구 과장(44)은 주말이 평일보다 더 힘들었다.

매번 금요일 저녁이 되면 사업과 관련된 손님과의 술자리 접대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간 다음날은 힘든 몸을 이끌고 접대 골프를 나가야 했다.

구 과장은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경조사가 포함된 주말이면 어떻게 흘러가는 지도 모르겠다”고 말하곤 했다.

법 시행 이후 구 과장의 생활상도 크게 달라졌다.

점심 접대 차 코스요리나 고급한식당 등을 찾던 발걸음이 육개장이나 순대국밥 등 저렴한 가격의 식당으로 향했다.

이들 식당에서도 본인이 먹은 것은 각자 계산하는 ’더치페이‘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그은 “사줄 수도 있는 식사자리지만 더치페이하기로 했다”며 “일단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만나더라도 각자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일과가 끝나면 김밥 한두 줄을 사서 집으로 향한다. TV를 보며 간단히 저녁 식사를 해결하는 날이 많아졌다. 퇴근 시간이 늦어지면 친구들과 저녁을 해결하기도 한다. 고급 음식점보다는 비싸거나 맛있는 음식은 아니다.

항상 업무 탓에 접대하던 술자리와 비할 바는 아니지만 오히려 더 맛있게 느껴졌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외부인과는 물론, 직원들과도 술자리 한 번 하지 않았다.

가끔 직원들과 함께하는 식사자리도 마련해야 하지만, 법 시행 초기인 지금은 초긴장 상태다.

구 과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식사자리는 그냥 해도 상관없지만, 행여나 입방아에 오르지 않을까 싶어 일단 만남 자체를 꺼리게 된다”며 “일부 부서는 식사 때마다 몇천 원씩 걷는 게 번거로워 과장부터 막내 직원까지 밥값을 각출해 모아놓고 쓰기도 한다”고 말했다.

주말 그가 찾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풍경도 달라졌다.

대형예식장 주말마다 홀 앞에 화환으로 가득 차 줄이어 있던 풍경은 사라졌다. 홀마다 3~4 개의 화환만 서 있을 뿐이다.

하객들도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은 내지 않았다. 결혼식 이후 접대하는 뷔페 식사조차 혹시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예식장 측에 문의도 쏟아지기도 했다. 장례식장도 마찬가지다.

무조건 참가해야 했던 경조사가 법에 저촉될지 몰라 축의금, 부의금만 보내게 됐다.

이에 따라 저녁 약속과 모임이 크게 줄자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은 반길만한 일이다.

각종 회식과 약속에 밀려 그동안 멀리했던 책을 다시 집어 들고 운동도 새로 시작했다.

청탁금지법 덕분에 취미 생활과 자기 계발을 할 시간을 벌면서다.

인간관계가 팍팍하고 주변의 사람을 잃는 것 같은 상실감을 자신에 대한 투자로 보상받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구 과장은 “분위기와 잦은 야근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도 외부 약속은 거의 없었지만 그런 분위기가 더 굳어지는 것 같다“며 ”확실히 저녁 시간이 좀 더 여유로워졌다“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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